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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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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먼저 KIIP는 Korea Immigration & intergration program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영문 약자입니다.

    기본방향은

    -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을 해줍니다.

    -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교육기관) 지정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KII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취지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합니다.

     

    이수혜택

    귀화 신청 시 혜택(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순번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혜택 구분 평가 합격 3회 수료
    1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인정 인정
    2 귀화면접심사 면제 인정 X
    3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인정 인정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2. 과정 및 이수시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종합평가 귀화용종합평가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및 대기신청하는 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

     

    - 회원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 화면 중앙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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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된 과정 신청이 가능한 리스트에서 해당 과정을 개설한 기관명, 과정 기간, 주소, 과정 및 단계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이 수강할 과정을 선택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 해당 거점운영기관 정보 및 과정 정보(강사명, 신청기간, 과정기간, 과정시간, 신청인원, 과정장소 등)를 확인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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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 과정 신청인원이 과정정원보다 초과되었을 경우 과정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기인원은 각 과정당 3명으로 제한되며,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진행 등을 확인한 후 대기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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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대기신청을완료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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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과정 대기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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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후에는 과정 신청 및 배정, 대기, 신청반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및 대기 취소하는 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합니다.

     

    - 회원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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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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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상단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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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신청단계의 이수상태 우측의 회색 상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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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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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취소가 완료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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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신청의 경우 대기취소 머튼을 클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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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기 취소가 완료됩니다.

     

     

    4. 신청절차

     

    신청대상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교육등록 및 참여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여시 참고사항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 종료 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됩니다.

     

    단계별 진행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5. 기본소양평가

     

     

     

    6. 강사 및 교재

    강사 자격 요건

    지정 교재

     

    7. 지정기준

     

    교육과정 개설 및 인력

    -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과정 동시 운영(거점 및 일반 고통)

    - 동포지원, 농어촌 지원 등 사업 목적,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된 경우 예외를 인정

    - 국민(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외국어 강좌 개설도 임의사항

    - 기본 교육계획 수립(거점)

    -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사등 1인 이상 충분한 인력 확보(거점)

    - 지정된 교재의 사용(거점 및 일반 공통)

    - 1인 이상 운영직원의 상시 확보(거점)

     

    운영기관 시설

    교육시설 환경

    -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 확보

    -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

    - 교육시설 환경의 청결도 유지

    - 이수자의 유아 수유 등 휴게 공간 마련

     

    교육시설 안전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대처방안 마련

     

    교육시설 운영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학사관리

    -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 시스템

    - 임의사항으로 표기된 이외 사항은 모두 필수사항임

     

    8.운영기관현황

     

     

    9. 영주신청 및 귀화신청 안내

    영주신청안내

     

    -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 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영주용 종합평가는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후부터는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으로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귀화신청안내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에 최대 3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구분

     

    10.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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