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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2월 9일부터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치웝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
2.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II유형 지원요건 및 재원 내용
I유형·II유형비교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숴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잇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3. 지원신청 및 절차
1)지원신청
2)지원절차
4.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2024년 2월 9일 이후 신청자 해당)
1)지원대상 연령 확대
- I유형 선발형(청년) 나이지원요건이 18세~34세 >>>> 15세~34세+병역기간(3년으로) 확대 (병역요건 추가된걸 고려하면 최대 37세까지 가능)
-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2)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초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337,067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지급
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
5.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채용지원서비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여부 확인
7. 운영기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