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9일부터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치웝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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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14:14